김 의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진행상황 점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예산안에 ‘개발제한구역 기초현황조사 계획’반영
김 의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 수립해 줄 것” 당부!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에 배정되어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의원님의 질의와 더불어 해당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에 대해 말씀하신바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자치구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기초현황 조사 계획을 반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된 대안을 마련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에 수립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과 동일하게 유지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조 국장은 “2000년대 초반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문제로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산정해놓았었다 당초에는 2020년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인데, 2040년까지 연장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되어 물량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제가능총량이 약 2.3㎢ 남아있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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