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개인 아닌 기관 대응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 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강조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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