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3·8민주의거에 대한 기념식을 갖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최근 제273회 임시회에서 대전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바로 알리고 소중하게 지켜나가고자 3·8민주의거에 대한 기념과 교육을 강화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지난 1960년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인권유린에 대항해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를 외치며 항거한 충청권 최초 민주화 학생운동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아울러,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한 4·19혁명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저항의 시민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은 3·8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지켜나가고자 대전시 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전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는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르게 알도록 교육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에, 대전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3·8 민주의거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을 3·8민주의거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대전지역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라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8민주의거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지닌 민주화 운동이다”라며, “역경과 고난을 통해 얻은 역사의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지역 학생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정부청사역 네거리 이마트 뒤편에 자리한 둔지미 공원에서 3·8민주의거 기념탑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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