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6일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고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다”라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또한,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실어 날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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