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 특별수사 시행 이후 3달 간 차량 40대 압수(5명 구속)
음주운전 ‘초범’ 차량도 7대 압수 등 재범 근절 강화 조치

【경기=코리아프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전경. / 반재철 코리아플러스 기자.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전경. / 반재철 코리아플러스 기자.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 전국 최초 압수 사례와 △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모두 이끌어 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이고,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도 4대(10%)가 있었다.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피의자(50대, 男)를 포함하여 압수한 차량 음주운전자 5명의 신병까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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