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김정일 충북도의회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충북=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 김용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최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충북도의회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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