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제거 등 학교 급식 현장의 꾸준한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미세입자 등(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이하‘기술지침’)은 층고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설 사업(증·개축사업 포함)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학교 급식실에는 ‘기술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움(층고 부족, 면풍속 증가, 덕트사이즈 증가 등)이 있어, 2023년 겨울방학에는 ‘기술지침’ 기준 환기량 50% 미만 학교와 강제급기 설치된 학교, 유‧수증기 분리학교 등 44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 후 시설 성능을 확인해 기존 급식실에 적용 가능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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