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국 4,883개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 이달 중 시연회 갖고 본격 서비스 개시
- 2024년, 다른 시중은행 확대 및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토록 금융권과 협의 예정
- 박민식 장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긍심과 생활편의 제고 지속 노력”

【세종청사=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APP)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태그)하여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촬영(스캔)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청사=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절차.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