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초광역의회 다음해 하반기 출범 합의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 합의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세종=코리아플러스】 임대혁 김용휘 기자 = 충북도의회가 4개 시·도의회 간 협력·공조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에 역할이 컸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의회는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과 의원 임기 2년,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4개 시·도의회는 합의된 규약(안)을 다음해 1월과 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4개 시·도의회 의결, 다음해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다음해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와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4개 시·도가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니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설득했다”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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