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 주거환경 보호 등 시급성 따져 심사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는 총 6,789억 4,434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8개 사업에서 81억 672만 원을 감액하고, 60개 사업에서 74억 3,77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산업건설위는 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사 사업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 주거환경 보호와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주력했다.

산업건설위에서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공용자전거 구입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실태조사·정밀진단 ▲농가 경영 안전 직불금 및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 등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긴축 재정 기조로 사업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밤낮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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