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18일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지난 1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례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희환 유성구의회 의원과 소속 의원인 윤정희 유성구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4개의 유성구 조례 중 의회ㆍ기획실ㆍ주민복지 관련 조례 157개를 집중 분석 검토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과 장기간 미정비,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이희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유성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주민에 대한 규제와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앞으로 조례의 제ㆍ개정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조례정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유성구의회의 입법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고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