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20일 이희환 의원은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 지난 10월 착수한 ‘유성구 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이희환 유성구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 지난 10월 착수한 ‘유성구 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유성구 조례 총 414건 중 의회 29건과 기획실 32건, 주민복지국 96건 등 총 157건에 대해 입법 분석 기준에 따라 조문별 정비를 마무리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비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위배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13건과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4건,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정 34건,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1건, 기본조례 활용 9건, 심의·자문기관 통합운영 8건,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46건을 발견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출산장려ㆍ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축하ㆍ출생축하금으로 개정을 권고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전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희환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2024년 회기 중 조례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조례의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