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계약금원을 입금받은 회사법인 입출금통장을 압수해 각각의 횡령범죄금원을 밝히고 피고발인들을 구속 수사해야

【금산=더플러스】 송인웅 기자 = 지난 12월21일 오후1시에 고발인 진술하러 금산경찰서에 갔다. 이 때 고발인은 수사관이 “서정삼 전(前)(사)금산시장번영회회장이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됐고 동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점 등”으로 “퉁”치려는 의도를 느꼈다.

해서 기자가 고발한 것은 “(서정삼씨와 고발한 취지는 같겠지만)범죄행위증빙이 다르다”며 “고발한 내용에 따라 수사해 달라.”고 했고 고발인 스스로 범죄내용을 진술서에 적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5월말 경 완료된 누수공사(Fact)를 누가 공사했나?”를 밝히는 게 쟁점이다. ‘(공사)했다’는 업체가 없어서 찾다보니 ‘S산업’이 나왔다. S산업에게 발주한 3월2일자 설계 변경된 설계도와 7월5일 공사 시행한 4건의 공사설계도를 비교해 ‘같은 공사인지 밝혀야’하며, ‘같은 공사라면 공사 완료됐는데 후에 허위 공사 계약해 계약금원을 빼먹은 게 횡령’이라는 것”이다.

수사관이 “(7월5일 이후 수의 계약한)S건설이니 W건설 등이 누수공사(본 사건으로 5월 말경 완료된 공사)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게 되므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킨 공무원과 계약서 없이 공사한 업체’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S산업이 (본 사건)누수공사를 했다”는 증빙을 서점상씨가 갖고 있으니 불러 진술 받으라.”는 말을 하고 일부는 적었지만 수사관의 “(신호산업이 설계변경한 공사와 본 사건 5월말 경 완료된 누수공사 그리고 7월5일이후 수의계약한 4건의 공사가)같은 공사란 말을 이제 이해한다.”말에 고발인의 진술이 한참 부족했음을 느꼈다. 해서 추가진술서를 12.26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했다.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은 5월 말경 완료된 본 사건 공사인 “청년점포 2층 누수공사”를 2017년11월3일 “창업골목조성건축공사”로 입찰 계약한 신호산업이 2018년3월2일 설계 변경하여 완료했음에도, 별도의 새로운 공사인 양 위장(僞裝)하여 공사가 완료 된 이후인 7월5일 경 허위의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금원 78,284,000원을 ‘배임횡령’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위장한 공사금원을 빼먹을 방법이 없어 건설과의 비슷한 항목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비를 사용했고 이는 2019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어 피고발인 ③ 안한빈 “사건 당시 주무관만 처벌”받았다. “독박”을 주무관이 썼다. 그러나 사실은 “횡령을 위한 절차상 범죄임으로 주동자인 피고발인①②③이 함께 처벌돼야한다. 이런 범죄를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의 증빙이 확실”하고 “범죄”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 더구나 고발한 범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다. 이미 “창업골목조성공사”를 입찰 계약하여 (합)S산업(대표 Cxx, 041-667-xxxx)이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등으로 추가 공사가 있으면 동 업체에 설계 변경하여 공사하도록”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판단이다.

누수 등의 문제는 S산업이 입찰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누가 공사비를 부담할 것이냐?”로 서정삼씨가 회장으로 있던 시장연합회와 금산군간 다툼 중이었고 이런 문제는 방송을 탈 정도로 이슈화돼 있었다. 아마도 이런 상태에서 금산군은 같은 공사(창업골목조성건축공사)를 입찰 계약한 S산업에 설계변경 발주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 등으로 고발인 ①②③들이 “범죄 공모하지 않았을까?”추정된다. 고발인은 “5월4일자 녹취록”을 음미해 읽고 “고발인 ①③ 그리고 소외 K건설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내용이 짐작돼 본 사건 진행된 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이 범죄를 부인한다면 첫째, 신호산업 3.2일자 변경설계도면과 7월5일 이후 허위(가라)계약한 4개 공사의 설계도면을 압수해 전문가에게 대조를 맡기고 둘째, 허위계약으로 계약금원을 입금받은 회사법인 입출금통장을 압수해 각각의 횡령범죄금원을 밝히고 피고발인들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범죄는 사라져야 할 악덕범죄다.(다음 11보에서는 12.26일 등기우편 발송한 추가진술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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