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수사로 “불기소처분”된 서정삼씨가 고발한 사건과 “같은 취지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을 “퉁”쳐서는 절대 안 돼!

【대전=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이미 10보 기사에서 밝혔듯이 12.26일 등기우편 발송한 추가진술서를 전격 공개한다. 엉터리(?)수사로 “불기소처분”된 서정삼씨가 고발한 사건과 “같은 취지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을 ‘퉁’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1. 금산군이 본 사건 5월말 경 완료된 누수공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로 “계약의 방법”은 “일반입찰, 수의계약”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공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명령(지시 ?)하였다면 “해당공무원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자”가 되며 해당공무원의 공사개시명령(지시 ?)에 따라 “공사를 행한 업체는 배임행위협조(동조)자”가 됩니다. 이런 법리를 전제로 본 사건[서정삼 전(前)(사)금산시장번영회회장이 고발한 사건]고발은 시작됐습니다.

2. 2023.9.25. 오후4시경 금산xxx에서 “피고발인 ①③ 사건 당시 ‘선 시공했다’고 알려진 소외 K건설 대표 K와 고발인이 기자로서 가진 인터뷰”내용에 따르면 “(5월말 경 공사 완료된 수선공사에 대해)계약서 등이 없이 5,500만원추정공사를 했나?”를 묻는 질의에 피고발인 ③의 “행정절차에는 어긋난다.”는 말이나 소외 K건설 대표 K의 “자신은 석공이고 면허를 빌려서 하지 않는다. 계약서없이 공사할리 없다”는 등의 말, 세 분 모두가 “공사한 업체를 못 밝히는 점”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서 없이 공사를 행하는 행위”는 불법(지방계약법위반)입니다.

그러나 사실(Fact)은 계약서 없이 “공사는 5월말 경 본 사건 누수공사가 완료(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됐기에 “공사한 유령업체를 찾아내야”합니다. “누가 본 사건 5월말 경 완료된 누수공사를 행하도록 명령했느냐?”를 찾아내 배임행위로 처벌해야하고 유령업체가 어딘지를 찾아내 배임행위자로 처벌할지언정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절차입니다. 금산군사업공사를 완료해 놓고 대가(공사대금)를 금산군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이도 다른 불법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서정삼씨가 고발한 사건에서 “(7월5일 이후 수의 계약한 공사업체인)S건설이니 W건설 등이 본 사건 5월 말경 완료된 누수공사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 진술은 지방계약법을 위반(계약서없이 시공)한 것을 범죄시인한 게 됨으로 “누구의 명령(지시 ?)으로 공사했느냐?”를 묻고 확인해 “해당공무원을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자”로 해당공무원의 공사개시명령(지시 ?)에 따라 “공사를 행한 업체는 배임행위협조(동조)자”로 기소했어야 합니다. 또 7월5일 이후 4건의 수의 계약은 “공사 완료된 공사를 계약한 허위계약”을 시인한 것과 같으므로 “허위공문서(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등)작성 등 행사”란 범죄로 기소함과 동시에 5월말 완료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지언정 “허위계약으로 잘못 지급된 계약금원을 회수해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알리고 본 사건 피고발인인 S건설이니 W건설 대표 등에게 “본 사건 누수공사(5월 말경 완료된 공사)를 했나?”를 다시 진술하라고 하면 “범죄가담정도에 따라 죄의 량이 다르기에 부인(번복)”할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절차에 의한 수사이고 집행”입니다.

그런데 서정삼씨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은 “7월5일 이후 수의 계약한 공사업체인)S건설이니 W건설 등이 본 사건 누수공사(5월 말경 완료된 공사)를 시공했다”는 진술을 흘려버렸습니다. “관(官)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야하고 계약서 없는 공사는 불법”임을 간과(看過)했습니다. 이런 엉터리(?)수사로 “불기소처분”된 서정삼씨가 고발한 사건과 “같은 취지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을 “퉁”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3.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은 5월 말경 완료된 본 사건 공사인 “청년점포 2층 누수공사”를 2017년11월3일 “창업골목조성건축공사”로 입찰 계약한 신호산업이 2018년3월2일 설계 변경하여 완료했음에도, 별도의 새로운 공사인 양 위장(僞裝)하여 공사가 완료 된 이후인 7월5일 경 허위의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금원 78,284,000원을 ‘배임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한 공사금원을 빼먹을 방법이 없어 건설과의 비슷한 항목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비를 사용했고 이는 2019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어 피고발인 ③“사건 당시 주무관만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독박”을 주무관이 쓴 것입니다. 사실은 “횡령을 위한 절차상 범죄임으로 주동자인 피고발인①②③이 함께 처벌돼야”합니다. 이런 범죄를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장을 세세히 읽으시고 검토한 후 정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의 증빙이 확실”하고 “범죄”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더구나 고발한 범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입니다. 이미 “창업골목조성공사”를 입찰 계약하여 (합)S산업(대표 Cxx, 041-667-xxxx)이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등으로 추가 공사가 있으면 동 업체에 설계 변경하여 공사하도록”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수 등의 문제는 S산업이 입찰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누가 공사비를 부담할 것이냐?”로 서정삼씨가 회장으로 있던 시장연합회와 금산군간 다툼 중이었고 이런 문제는 방송을 탈 정도로 이슈화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태에서 금산군은 같은 공사(창업골목조성건축공사)를 입찰 계약한 S산업에 설계변경 발주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 등으로 고발인 ①②③들이 “범죄 공모하지 않았을까?”추정됩니다. 고발인은 “5월4일자 녹취록”을 음미해 읽고 “고발인 ①③ 그리고 소외 K건설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내용이 짐작돼 본 사건 진행된 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범죄를 부인한다면 첫째, S산업 3.2일자 변경설계도면과 7월5일 이후 허위(가라)계약한 4개 공사의 설계도면을 압수해 전문가에게 대조를 맡기고 둘째, 허위계약으로 계약금원을 입금받은 회사법인 입출금통장을 압수해 각각의 횡령범죄금원을 밝히고 피고발인들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범죄는 사라져야 할 악덕범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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