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지가 접도구역임에도 오 아무개 농가를 선정한 이유와 불법사실을 보고(?)받고도 보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해남=코리아플러스미디어】 송인웅 기자 = 오 아무개농가가 사업신청한 부지 514-2번지는 접도구역에 속해 있다.

이는 첫째, “해당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범례에 접도구역표시가 나타나 있다”는 점.

둘째, 오 아무개농가는 기자의 취재에 대한 답변으로 오 아무개는 신청당시 “(접도구역여부를)몰랐다”고 할지라도, “공사를 하려는데 제보자가 해남군수면담을 통해 공사시작전인데도 ‘접도구역을 침범했다’등의 억지주장을 해 해남군 감사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현장을 방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의미)에 측량을 한 후에 접도구역을 확실하게 했다”고 말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오 아무개농가의 말은 해남군의 “사업농가에서 비닐하우스시공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접도구역선 측량(2020.8.19.)후 접도구역밖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는 말과 일치한다. 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하기 전(前)에 “O아무개농가가 신청한 사업부지가 ‘접도구역”임을 알았음을 뜻한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법규정을 적용받아 건축물(보조금이 투입된 10년 이상 관리해야 할 본 사건 하우스처럼 높이 8m의 기소와 철제로 시공돼 사실상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지 못하고 토지형질변경(성토 등이 1.4m미만)도 어렵다는 점 등은 일방상식이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선정했다.

해남군관계자는 “신청한 토지 ‘접도구역선 밖에 하우스를 시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접도구역지정 및 관리를 “O아무개농가에 유리하게 소극적으로”해석했다. 통상의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접도구역에 속한 부지를 선정하지 않는다. 접도구역선(線)은 불변(不變)이 아니다. 더구나 보조금이 투입된 10년 이상 관리해야 할 하우스다.

또 본 바나나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 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는”사업이다. 선정되는 농가에게 “사적이득이 된다.”는 것. 결국 “O아무개농가 특혜”문제가 발생한다. O아무개 농가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상부로부터의 압력(?) 또는 O아무개농가의 위세(威勢)일 수 있다. 합당한 이유를 알기위해 해남군에 질의해 놓았다.

다른 하나는 “공사시작 전(前)에 군수에게 이런 사실(신청부지가 접도구역, 성토 등의 불법사실)이 보고(?)됐다”는 사실이다. 해남군관계자의 답변으로 볼 때 “잘못된 정보(불법이 아니다)”를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가 불법이다. 과실(過失)은 법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런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돼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을 중단했어야 한다.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제40조(벌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1.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로 규정돼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엄청나다. 더군다나 양벌규정이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 탓이다.

이도 해남군에 질의해 놓았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