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보 - 제보가 확실하다는 판단 - 다각적인 방법과 각도로 취재 - 범죄가 확인되면 고발(기자의 직무)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기자는 사건 제보를 받는다.

제보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사실(Fact)"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각도로 취재를 한다. 그리고 기사를 게재한다.

여기에서 범죄가 확인되면 고발에 이르기도 한다. 이게 기자의 직무란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더 기자의 직무가 요구된다.

제보자로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다.

해남군은 “장애인 농가라는 이유로 특혜 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나, 제보자는 사업신청 시 “(선정과는)필요없는 ‘경지정리여부’를 질의하거나 사업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유없이 진행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까지도 “합당한 이유없이”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래서일까. 기자의 기사를 본 “자유대한호국단”단장은 “자신들이 고발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O아무개 농가사건 취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는 “범죄확인이 됐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기자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자는 제보된 내용 파악을 위해 2023.11.28일자로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바나나 시범사업농가 선정관련”오 아무개 농가 선정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선정하고 준공하기 까지 서류일체(토지계획확인원, 교부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와 공사시작 전, 공사중, 준공 후 사진을 각1매 청구했다.

그랬더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2024.02.06. 부분 공개하겠다.”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메일이 왔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정보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여러 번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 자료를 받아 본 입장에서 어리둥절했다.

해남군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란 말은 “오아무개가 제3자”이고 오아무개에게 “동 정보공개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왜 알려주었고 공개여부를 물었을까?”의혹(?)이 든다. “공사가 완료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인데 “제3자”라니? 이도 이상하다.

해남군의 오아무개 농가가 신청한 “514-2번지가 접도구역이 아니다”란 단호한 판단과 맞물려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검토해볼 일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