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의 벌칙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이유도 ‘보조금=세금’이기 때문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정의(正義)의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1월22일 대검찰청민원실 앞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등을 “보조금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대표는 “국비, 군비 등이 사용되는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법 적용을 받는 접도구역의 성토를 위배한 불법행위와 보조금 지급의 부당함에 해남군청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관(官)이 관리하여야 하는 자금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본 사건 사업도 10년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며 “이런 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청은 이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에 이른 이유로 “보조금법의 벌칙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이유도 ‘보조금=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고 에둘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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