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었다” 또 “불법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기자는 명현관 해남군수 등 “보조금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혐의로 자유대한호국단과 공동 고발했다. “범죄가 확인된 이상 고발은 기자의 임무”란 판단에서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는 “보조금법의 벌칙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이유는 ‘보조금=세금’이기 때문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널리 알려야 하다”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함을 밝혔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 O아무개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제30조제①항의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해당자 및 제40조(벌칙)의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로, 피고발인 2) 명현관(해남군수)을 “제40조(벌칙)의 1.”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로 판단돼 “보조금법 위반죄 및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한 것.
고발장은 “보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관(官)이 관리하여야 하는 자금으로 본 사건 사업도 10년을 관리하는 사업이다.”면서 “이런 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었다는 데, ‘불법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보는 J 아무개 농가의 보조금법위반사건도 제보됨에 따라 “해남군 보조금법위반”등 집중취재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