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었다” 또 “불법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기자는 명현관 해남군수 등 보조금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혐의로 자유대한호국단과 공동 고발했다. “범죄가 확인된 이상 고발은 기자의 임무란 판단에서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는 보조금법의 벌칙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이유는 보조금=세금이기 때문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널리 알려야 하다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함을 밝혔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 O아무개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30조제항의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해당자 및 제40(벌칙)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피고발인 2) 명현관(해남군수)40(벌칙)1.”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로 판단돼 보조금법 위반죄 및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한 것.

고발장은 보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관()이 관리하여야 하는 자금으로 본 사건 사업도 10년을 관리하는 사업이다.”면서 이런 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었다는 데, ‘불법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보는 J 아무개 농가의 보조금법위반사건도 제보됨에 따라 해남군 보조금법위반등 집중취재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비닐하우스 공사하기전 성토 등을 한 현장사진(성토높이를 집박할 수 있다_)
비닐하우스 공사하기전 성토 등을 한 현장사진(성토높이를 집박할 수 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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