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위한 공동대응 강조
국가균형발전 핵심 기반인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대전=다플러스】 이영상 장영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다플러스】 이영상 장영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비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손실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을 국가 부담 또는 보조로 개산을 건의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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