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청주=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청주=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와 단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운영, 안건 검토,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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