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이광섭 기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은진송씨 정려각'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은진송씨 정려각 전경 촬영 / 이광섭 더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 기자 

【대전=더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이광섭 기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은진송씨 정려각'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은진 송씨 송담 송남수의 딸로 김정의 후손인 김광유의 아내이며, 김경여의 어머님이다. 송씨는 회덕현 백달촌 중리에서 태어나 김광유와 결혼을 했다. 몇 달 뒤 남편이 작고하자,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지만, 이미 임신 중이었다. 부친의 만류로 참고 유복자를 뒷바라지를 했다.

송애당 김경여(1596~1653)의 어머니 송씨부인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영조(재위 1724~1776) 때 나라에서 내려준 정려기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다.

ㄷ2명정의 시기는 명정에 의하면 "崇禎再己酉今上五年六月日命旌"으로 되어 있어1729년(영조 5)임을 알 수 있다.

정려는 사괴석 담장을 쌓아 보호하고 있으며, 정려의 규모는 전면 1칸, 측면 1칸이다. 사괴석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낮은 네모꼴 주춧돌과 그 위에 다시 윗면만 8각 단면으로 깎은 네모난 장초석을 놓고 짧은 두리기둥을 세웠다.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공포의 구성은 무출목 이익공계이다. 측면과 후면의 창방 위에 장화반을 1구씩 배치하여 건물을 한결 화려하게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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