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9부터 2. 19까지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에 편승한 불법 어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와 선원 대상 인권유린 행위,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토착형 수산 범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수사중지자 및 벌금수배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수사·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장소 등 해상과 육상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우범선박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 및 양식장 주변 등의 취약 해역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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