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설과-3491(2018.2.28.)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창업골목조성 건축공사 설계변경의뢰"공문에 적시돼 있어

【금산=더코리아플러스공감】 송인웅 기자 = K 전 건설과장 등 금산공무원 등을 업무상배임횡령 등으로 고발했던 기자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얻어진 금산군 건설과-3491(2018.2.28.)공문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해서 2024.1.30.일자로 금산경찰서를 방문 “(기자의 고발사건에 대한)증빙으로서 해당공문과 진술서”를 제출했다.

기자가 2023.11월24일경 고발한 내용은 “2017년 11월경 S산업과 입찰계약한 후 '2018.3.2 설계 변경해 6월초 경 완료된 누수공사'를 7월5일 이후 공사한 양, 성립되지 않는 허위공사계약으로 허위공사금원 7천8백여만 원 횡령한 범죄"다. 당연히 “S산업이 누수공사를 했음”이 증빙되면 나머지는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건은 명백하게 밝혀지는 셈이다.

금산군 건설과-3491(2018.2.28.)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창업골목조성 건축공사 설계변경의뢰"공문에는 금산읍 금산읍 하옥리335-1번지 일원 점포 25동에 없던 누수공사(점포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로 시멘트액체방수 186제곱미터 ㆍ도막방수 323제곱미터ㆍ천정크랙방수 255m)를 설계 변경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S산업이 1차 설계 변경(2018.3.2)시 본 사건 6월초 경 완료했다는 누수공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빙으로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나는 본 사건 “6월초 경 완료했다는 (점포천장 누수에 따른)누수공사”를 “선(先)입찰계약으로 3. 2일 설계변경으로 시공한 공사업체가 S산업”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동 공문 “기안 및 결재를 피고발인 ① ②③이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일찍부터 피고발인 ①②③이 공모 계획한 게 아닌가 싶다. “본 사건 누수공사(점포천장 누수에 따른)가 문제되고 여론화된 것은 이미 2017년 말 경부터였다”고 제보자 서점상이 말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작년 11월24일경 고발된 금산군 배임횡령의혹사건, 이제 “경찰의 기소의견여부를 결정”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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