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약 체결로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사례 창출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아울러, 옛 대전부청사는 지난 1937년 준공된 건물로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된 희소성이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중요성을 이미 주목하고 있었으나 민간에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고 지난 2022년에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를 추진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달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원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정책에 발맞추어 멸실위기의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시민에게 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현대의 도시문화경관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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