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휘 기자 = 정현서 대전 서구의회 의원. (사진=서구의회)

【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휘 기자 = 정현서 대전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국가 의제로 설정된 이후에도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나날이 심해져 1972년 1386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가 2067년에는 318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되며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고 2025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부터 2025년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과 경로당 등을 거점으로 한 고령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 정책의 거점이 될 경로당은 그 수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면 고령정책에 적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구 세대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도 보이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면 어린이공원 내에는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경로당의 증·개축마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래 20년간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해 온 공원녹지법 제9조제1항제3호를 개정해 어린이공원에도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게 할 것 △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을 5%로 제한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통해 경로당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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