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라도 “불법행위가 고발된 상태”에서 이를 무마 또는 “피고발인들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언론중재신청이 아닌가?”싶다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해남군의 A씨는 지난 21일 피신청인 코리아플러스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지급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언론중재법)규정에 의한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면 기자가 202312월경부터 취재 보도한 해남군 보조금법위반 등 집중취재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해남군의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거짓신청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고 조성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기자는 답변서를 작성 지난 7일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반박한다면 얼토당토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본 건 기사는 취재에 의한 사실보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기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게 요지다.

답변서는 두 가지로 대별하여 답변했다. 하나는 “(문제 삼은 보도는)언론중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언론중재법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언론중재법규정을 들어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제5(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항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거기 1.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본 건 기사 작성할 때 신청인 A씨의 취재협조를 받아 문답서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보도내용은 제목 보조금위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기자는 합법적인 사실취재를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언론중재법 제14(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항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생략)”로 규정돼 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기에 피해자의 청구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 또 제15(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돼 청구를 거부하며 마찬가지로 반론보도 또한 정정보도 청구거부와 같은 이유로 청구 거부함을 적시했다. 당연히 1천만 원 손해 배상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로 취재에 따른 사실적 기사이기 때문이라며, 취재과정을 세세하게 서술하였다. 취재의 시작은 202311월경 제보자 김현식의 제보로부터 시작됨을 밝히며 하나하나 보도 근거를 밝혔다.

기자는 답변서 결론에서 기자의 이런 현장 고발성기사는 더 많이 게시 보도돼 정의로운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본 건은 제보자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인권침해도 포함되었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자 본연의 정의로운 불법 취재, 보도하는 노력을 흠집 내 기력을 떨어트려 해남군의 총체적인 불법으로 명명된 사건을 축소하거나 취재 못하게 하는 반국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혹여라도 불법행위가 고발된 상태에서 이를 무마 또는 피고발인들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언론중재신청이 아닌가?”싶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집중취재는 계속되고 보도는 해결될 때까지 이어진다.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바라는 독자들의 성원이 필요하다. 언로(言路)가 막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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