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코리아플러스미디어】 조원석 기자 = 전주시 완산구는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견본주택 주변에 떳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전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등록(떳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은 특별․일반공급 접수일(2.26.~2.27.) 및 계약 체결일(3.18~3.22)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는 서신동 40-4번지 일대에 총3개단지 28개동, 지하3층~20층 규모로 전체 공급 1,914가구 가운데 1,225가구가 일반공급 될 예정이며, 2026년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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