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을 안 해서(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서)촉발된 사건인 만큼, 개발행위허가가 없었음에도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시킨 관계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등을 고발한 보조금법위반”등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4형제 622호 사건에 관한 고발인 진술을 20일 해남경찰서(해남경찰서 2024-227)에서 마쳤다.

오후 1시40분경 시작, 3시10분경 끝냈다.

고발인으로서 기자의 진술을 요약하면 첫째, 피고발인 “A씨의 신청부지(514-2번지)가 접도구역이냐?”여부가 사건의 관건인 만큼 “해남군청에 신청부지인 514-2관련 전남도가 고시한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를 제출하라고 해 제출되면 ‘고시된 지형도면’과 ‘비닐온실이 건축된 곳’을 비교해 보면 접도구역위치가 결정될 것이고, 제출 못하면 514-2전부가 접도구역이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사업을 신청할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안 해서(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서)촉발된 사건(건설과 확인)인 만큼, 개발행위허가가 없었음에도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시킨 관계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함”을 주장했다.

어쨌거나 본 사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느냐? 전남도가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를 했느냐?”의 서류여부로 결정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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