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2.5일자 언론보도설명으로 본보 “해남군 “보조금법위반”등 집중취재“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명 자체가 허위사실”로 밝혀져

오*상의 비빌하우스 공사장면 / 오*상의 SNS에서 캡처했다.
비빌하우스 공사장면 / SNS에서 캡처했다.
오*상의 비빌하우스 공사장면 / 오*상의 SNS에서 캡처했다.
A씨 비빌하우스 공사장면 / A씨의 SNS에서 캡처했다.

【해남=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본보 “해남군 “보조금법위반”등 집중취재“기사에 대해 해남군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2.5일자 언론보도설명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명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본보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사실관계를 공공전파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지적한 불법행위를 호도(糊塗)하는 허위”다.

기자의 “왜 허위사실을 적시해 언론보도설명이란 공문서를 홈페이지라는 통신망에 게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복사하도록 했나?”란 질의에 언론보도설명 작성자인 채아무개는 “성토행위가 전체적으로 2m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의 허가대상)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는 언론사는 제보자의 주장 말고 정확한 법적 근거(“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변해 왔다.

또 “언론보도 설명은 정부 부처 등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 사항으로 해당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해남군의 2.5일자 언론보도설명은 “허위사실”임을 설명한다.

첫째, “접도구역 성토행위관련보도내용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위법행위가 없음을 확인”의 글은 해남군이 설명글에서 관련부서답변[건설과-3108(2020.7.20.)]이라고 적시해 밝혔듯이 본건 A씨의 접도구역 성토행위는 2m미만이다. 도로법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제③항 “11.”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이런 법 규정을 적시하고도 위법행위가 없음을 확인”은 “눈감고 아옹”하는 고양이식 “허위사실적시”다. 2m미만은 “법에서 규정한 1.4m미만을 위배한 불법”이다.

둘째, “성토높이 2m이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불법 성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글은 “듣도 보도 못한 만들어 낸 허위”글이다. “개발행위대상”에 대하여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민원해남”란에 “개발행위허가”안내로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채아무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의 허가대상)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건 비닐하우스시설을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인 비닐하우스로 판단”한 아주 잘못된 법 규정 해석 및 적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돼 있듯이 “농지의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처럼 준 건축물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이런 준 건축물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가 아니다.

본 사건 비닐하우스는 높이 8m의 기소와 철제로 시공돼 관에서 10년 관리되는 사실상 영구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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