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시, 현장에 관음사란 사찰이 있음을 알았다면 “관음사의 현황도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는 등 “조건부허가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사가 시작되기전 청정도량 관음사 전경
공사가 시작되기전 청정도량 관음사 전경

【대전=코리아플러스】송인웅 기자 = 대전 동구 낭월동에 위치하는 관음사 앞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흙을 실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공사차량 등이 오가며 또 공사 등을 하며 내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관음사 주지 서정숙(효월)은 공사하기 전에는 청정도량(淸淨道場)”으로 소문나 기도하는 불자들이 붐비는 시설이었는데, 공사 등 난리 속에 불자들이 한 분 한 분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로 관음사를 찾는 불자들이 기도 상담 등을 하는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3.3.3.경부터 관음사 앞 토지에 흙을 실은 트럭, 불도저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며 소음과 먼지 등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건축 등으로 흙을 채우고 땅을 다지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

관음사 들어가는 현황 토지를 진입도로로 판단 허가를 받았나?”란 생각은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매년 년 4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내는 관음사주지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고, 현황도로토지소유자인 송씨문중도 토지사용료 받으면서 (문중)맘대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어떻게?”란 의문은 더 심해졌다.

해서 해당관청인 동-구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신청해 어떻게?”를 찾기로 했다.

현장에 관음사란 사찰이 있음을 알았다면 관음사의 현황도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는 등 조건부허가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