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안형진 대전중구의회 의원. (사진=중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안형진 대전중구의회 의원. (사진=중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당초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다.

안형진 대전중구의회 의원은 “대전시 중구의회 기본조 신설과 중구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안에 따라 윤리자문위원회 연임 제한과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