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발의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용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와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점포주와 상인회 차원의 자율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내 통로와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소방 훈련 참가 등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현재 대전시 28곳 전통시장에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순환 근무조를 편성해 순찰 활동과 철시 전 화기취급점포 최종 확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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