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들은 서로가 짜 맞춘 진술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고발인 등이 토목, 건축 등에 문외한(門外漢)이라는 점에 착안해 부인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행위한 필수서류에 ‘사실(Fact)’이 나타나 있다”

금산군 전경
금산군 전경

【금산=코리아플러스】 송인웅 기자 = “금산군배임횡령의혹(?)사건”고발인인 기자는 “S산업이 2층 누수공사를 2018.3.30경 완료했다”는 추가진술서 및 추가증빙을 금산경찰서에 2024.3.14.일 우편 송달했다. 지난 11일 추가 고발인진술당시 “S산업과 피고발인이 (본사건)2층 누수공사를 7.5일 이후 허위 수의 계약한 업체들이 공사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자는 전화대질 때 A피고발인으로부터 “죄가 없음에도 고발했다”는 식의 쌍욕(?)을 들었다. “수사를 받는 현실과 드러날 범죄가 두렵기도 했을 거다”란 심정(?)일 것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거짓은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게 진리다.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이 행하는 공사범죄는 행위할 수밖에 없는 “필수서류에 범죄근거가 남고” 금원관련 범죄는 통장에 범죄사실이 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정상적으로 입찰 계약한 S산업은 2017.3.2. 1차 설계변경 시에 “2층 누수공사를 2018.3.30경 완료”했다. 이런 사실은 2018.2.27. “검토보고”공문 및 “건설과-3491(2018.2.28.)”공문에 “점포천장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시행”이라고 당초 계약(2017.11.3.)시는 없던 방수공사를 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 방수공사를 2018.3.30.경 완료해 2018.3.30. 1차 기성금 282,529,000원이 지급됐고 1차 기성금 지급 시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조서”내의 “내역서”에 “(발주한)방수공사 사업량 전부를 3.30경 공사 완료”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동 지급신청 시 S산업이 제출한 “기성청구내역서”에 첨부된 사진대지에서 2층 누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사실을 증빙 첨부해 제출한 것.

결국 “(본 사건)누수공사는 S산업에 의해 완료”됐음에도 4.27 군수에게 행한 허위 업무보고를 근거로 하여 허위 시행공문 등을 양산, 허위 계약서, 허위준공조서에 의하여 결제했다.

추가진술서는 “각 회사에 입금한 금원은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된 공사금원으로 범죄금원’인 바 입금 후 ‘어디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함을 진술하고 있다.

또 “이런 확실한 증빙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서로가 짜 맞춘 진술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고발인 등이 토목, 건축 등에 문외한(門外漢)이라는 점에 착안해 부인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행위한 필수서류에 ‘사실(Fact)’이 나타나 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연관된)S산업의 공사는 ‘공사 하루 만에 준공된 사실이 나타나는’등 엉망이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고발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S산업 전체공사 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전체서류를 압수수색하여 금산군에 만연한 불법이 밝혀져야 함을 주장했다. “한번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려야 청렴한 금산군으로 태어난다.”고 끝을 맺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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