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실취재에 의한 기사가 여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공문서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크나큰 범죄

【세종=코리아플러스】송인웅 기자 = 지난 2월5언론보도설명을 허위로 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C팀장 등을 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혐의로 고소한 사건(해남경찰서 접수번호 2024-376, 사건번호 2024-270)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3.15일 마쳤다. 기자인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설명이란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이용 불특정주민들에게 전파하여 사실취재로 공익을 위해 진실한 기사를 작성 게재한 기자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본 사건은 해남군 홈페이지란 통신망에 언론보도설명이란 공문서가 오른 게 확실하고(공연성)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기재가 적시돼 있어 허위 공문서작성이 확실하다(비방의 목적)는 점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50213)”는 판례가 있어 언론보도설명에서 기자의 성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코리아플러스란 언론사명이 기재돼 있고 기자인 고소인 단독기사이기에 피해자로서 기자인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확실한 기자인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범죄다.

본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 (벌칙)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구나 명예훼손내용은 두 가지의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를 언론보도설명이란 공문서에 적시했다. 하나는 성토행위가 2m미만으로 도로법에 규정된 1.4m을 위배했다는 기사가 옳음에도 도로법에 의거해서 위법행위가 없다고 적시했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시설을 위한)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는 기사가 옳음에도 높이 2m이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불법 성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형법 227(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다.

본 사건은 이처럼 두 가지의 범죄행위가 혼합돼 확실하게 증빙됨에도 고소인진술당시 상기 내용 등을 미흡하게 조사 진술한 게 아닌가?”하는 찝찝함이 있다. 해서 해당 본보 기사를 인쇄하는 등 증빙을 추가하여 추가진술서를 작성 우편송달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사실취재에 의한 기사가 여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공문서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크나큰 범죄란 판단에서다.

이날 지난 120일경 해남지청에 명헌관 군수 등을 접도구역행위관련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해남경찰서 접수번호 2024-227) 수사관을 만났다. 제보자 김현식이 제출하는 오 아무개 황산면 원호리 514번지가 비닐온실이 들어설 수 없는 도로구역임을 증빙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관은 접도구역밖에 비닐온실이 시설됐다는 식의 해남군의 주장을 말했다. “접도구역밖 여부를 판단하려면 5m 접도구역선을 확정해야하고 그러려면 전남도고시와 그에 따른 도면을 달라고 해 제출한 도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관이 해남군의 거짓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근간에 접도구역 관련하여 해남경찰서를 취재한 후, 원 고발기관인 해남지청에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본 사건 접도구역위반총체적인 해남군의 보조금법위반 첫 불법증빙인 만큼 명확하게 수사되어야 하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허투루 사용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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