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량 말소...안전확보 위한 조치

【고양=코리아플러스방송】함영현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130여대를 직권 말소등록 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고양시)
【고양=코리아플러스방송】함영현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130여대를 직권 말소등록 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고양시)

【고양=코리아플러스방송】함영현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130여대를 직권 말소등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고양시에는 굴삭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5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 등은 각 1년이고, 지게차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말소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정비불량 및 정기검사 명령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계별로는 ▲지게차 75대 ▲굴삭기 25대 ▲덤프트럭 8대 ▲기타 22대 등에 대해 정기검사 최고(催告) 지시와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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