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온실설치가 완료돼 현재 가동 중으로 불법행위가 완성되었기에 피의자를 불러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

【해남=코리아플러스】송인웅 기자 = 해남군 명현관 군수 등을 고발한 사건이 해남경찰서에 접수된 지 두 달여가 됐음에도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추가진술서를 작성 우편 송부했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피의자들을 소환 범죄여부를 진술 받았어야 함에도 소환도 못했고 아직도 범죄를 확정하지 않은 듯했다.

사건 범죄요지는 피의자 오아무개가 바나나온실사업을 시행하면서 피의자의 신청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건축불가지역임에도 해남군의 개발행위허가없이 신청했고, 이런 사실을 피의자 명현관 군수에게 알렸음에도 보조금지급중단 등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수사관은 우선적으로 피의자 오아무개의 신청 토지가 접도구역인가? 접도구역에 비닐온실을 건축하면 불법인가?”를 판단했어야 한다. “피의자의 신청 토지가 접도구역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인가?”여부는 개발행위허가여부로 알 수 있고, 모든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비닐온실설치가 완료돼 현재 가동 중으로 불법행위가 완성되었기에 피의자를 불러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 토지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514번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범례에 적시돼 있듯이 도로구역 접도구역이다. “원호리 514번지는 해남군이 접도구역선이 있다고 인정한 514-2번지중앙에 위치한 토지로 접도구역선이 있게 하는 도로로 부터 더 멀리 떨어진 토지이자, 피의자가 건축한 비닐온실 중간에 위치한 중심토지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업 신청한 토지 원호리 514번지는 언제든지 도로로 편입될 수 있는 도로구역에 속한 토지이자 접도구역에 속한 토지이기에 높이 8m 1.5m기소와 철제로 시공돼 관에서 10년 관리되는 사실상 영구적인 건축물인 비닐온실설치는 할 수 없다. 당연히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사실이 피의자 오아무개의 진술을 통해 밝혀지고 확인되면 피의자 명현관해남군수를 불러 피의자의 불법사실을 알렸음에도 보조금지급중단 등 관리를 안했는지등 불법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

불법범죄사실로 사업허가가 났고 사업진행이 됐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을 의미함에도 왜 해남군의 변명을 듣고 시간을 까먹고 있는지?”수사관의 수사행태가 이해가 안 된다.

피의자의 비닐온실이 시설된 부지(원호리 514번지)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란 사실은 토지계획확인원이란 공문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에 높이 8m 기소1.5m와 철제로 시공돼 관에서 10년 관리되는 사실상 영구적인 건축물인 비닐온실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해당부지에 비닐온실이 시설돼 있다면 불법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당연히 피의자 ①②의 진술로 불법범죄사실을 확인해야한다.

고발인은 왜 불법행위가 아니다란 해남군(감사팀)의 변명을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굳지 해남군(감사팀)의 변명 접도구역 밖에 시설했다거나 “2m 미만 성토는 적법하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밝혀야 한다면, 해당 토지인 “514-2번지에 그려진 접도구역선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 접도구역선은 전남도의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어야 확정된다. 해당 도로구간(원호리 514번지 및 514-2번지 일원)전남도의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을 제시하라고 해 해당 지형도면에서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고시된 게 없어 접도구역선자체가 없다.

해당도로는 "중로1(20m - 25m)"라고 표시될 뿐 도로 명이 없는 도로다. 따라서 접도구역 밖에 시설했다라는 주장자체가 거짓주장이다.

또한 피의자 오영상과 해남군이 인정한 2m미만 성토행위는 해당 신청 토지가 도로구역 접도구역이고 농사용이 아닌 비닐온실건축을 위한 성토행위이기에 무조건 불법이다. 혹여라도 해남군(감사팀)에서 해당지역 접도구역고시라고 접도구역선 5m”식으로 해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시가 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다.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범죄로 다루어야한다. 해남경철서가 어떻게 수사해 갈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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