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또한 물품(용역)ㆍ공사관련 각종사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일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조례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서류는 Home-Edu 민원서비스의 초ㆍ중ㆍ고 학력증명서(4종), 인사관련 증명서(6종), 검정고시 증명서(3종)이다.
교육민원의 온라인 발급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전자민원창구 > Home-Edu 민원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고봉민 기자
junine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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