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통장협의회장단과 현장농정 소통

[구리=코리아프러스] 김재형 기자 = 농촌현장에 찾아가 주요 농정을 홍보하고 여론 주도층의 생생한 농정여론을 수렴하는 이·통장협의회가 이·통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지난 12일, 오전 11, 남양주시 금곡동 태능배갈비 식당에서 남양주시 이·통장협의회(회장 김용완) 회장단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관원은 당면 농정시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통장들로부터 농정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관원에서는 농식품분야 5대 농정과제(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건설, 농가소득증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와 밭농업직접지불제, 농업용면세유사후관리,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시행(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등 농관원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이·통장들은 특히 밭농업직접지불제,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산물명예감시원제에 관심이 높았다. 밭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는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해 줄 것과 신청대상 품목(현재 고구마, 들깨, 쪽파, 감자, 대파 등 26개)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지목제한을 해제해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밭‘ 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제도와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각각 등록하고 확인받는 것이 불편하니 하나의 제도로 관리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산물명예감시원을 좀 더 확대 위촉해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양곡표시사항 등에 대한 감시·계도·신고 등 민간 감시주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해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황인석 소장은 “하계작물 밭농업 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니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 소장은 “앞으로도 최일선 농정리더인 이·통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요 농정을 홍보하고 농정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농정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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