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품 안전성 문제 리콜 급증,한국소비자원 48건 적발 리콜권고

[안산=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안전성 문제로 소비제품을 회수, 판매중지 하는 리콜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단 1건이던 리콜이 2012년 22건, 2013년 8월 현재 26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이후 총 48건의 리콜을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 16건, 공산품 12건, 전기용품 10건, 자동차 8건, 기타 2건이다. 소비자원이 작년부터 리콜기동반을 가동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리콜사례를 보면, 작년 5월 가스레인지 제품의 폭발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3개사가 43만대를 리콜하여 총금액이 2150억 원이나 됐다. 또한 사용중 누전발생으로 인한 스팀청소기(50만대, 125억)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이 실시됐다. 올해에는 주방용 세제의 산성도(PH) 기준위반으로 230만개, 184억 규모의 제품이 판매중지, 회수됐다. 그 밖에도 유기농화장품(27개사, 70만개, 121억)이 표시규정 위반으로 회수조치 되고, 홈쇼핑 판매중 부작용이 발생한 쌍커플메이커(13만 세트, 65억)가 리콜권고로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를 당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리콜관련 주요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있으나, 자발적 리콜, 리콜권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리콜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리콜관련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리콜을 가장 강력히 실시하기를 바라는 품목은 자동차(64.8%), 식의약품(9.8%), 가전제품(8.5%) 순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리콜대상인데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리콜과정이 복잡해서(30.2%), 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리콜방법을 잘 몰라서(22.1%), 귀찮아서(20.9%) 등으로 응답해 리콜정보 전달과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의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리콜제도의 확대,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리콜공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