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코리아플러스] 김진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 현장 지도·홍보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슈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고구마·감자에 대한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일정기간 계도·홍보하기 위해서다.

고구마·감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또 판매자는 생산자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황인석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소장은 “일부 생산자나 판매상인 등이 고구마·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지도·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소비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구마·감자는‘양곡관리법’제2조에 따라 양곡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의2 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박스 등에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표시 사항을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과대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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