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분석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주요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18일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국의 전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37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으로 30개 팀이 시설물 종류별로 나눠 점검한 결과, 여객선 분야에서는 소아용 구명동의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비치되어 있는 등 62건이 지적을 받았다.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위험물취급시설 분야에서는 유독물 누출 감시시스템과 차단시설이 부재하는 등 695건이나 됐다.

원자력시설에서는 매뉴얼상 비상발령 접수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가 발령되므로 초기대응의 지연문제가 발생하는 등 206건이 지적됐다.

특히 세월호와 같은 분야인 여객선, 유선(놀잇배)ㆍ도선(나루와 나루 사이를 오가며 사람, 짐 등을 실어 나르는 배), 유조선 등 해양안전문제를 점검한 결과, 구명동의가 20년 이상 노후 되어 사용불가하거나 기관실 경보장치 작동불가 등 심각한 안전문제를 포함해 총 300건의 지적을 받았다.

소아용 구명동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비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교량, 터널, 댐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1종과 2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아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 철도, 항공, 육상교통, 지하철, 수련시설, 다중이용시설, 가스, 전기, 위험물취급시설, 원자력시설, 대형공사장, 재해취약지 등 30개 시설종류별로 점검팀을 나누어 시설물관리, 규정 및 매뉴얼, 교육훈련, 재난대비 역량, 안전점검체계의 실효성 등의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시설정비나 매뉴얼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총리실 국감자료를 분석한 김영환 의원은 “전국 주요시설물에서만 수천건의 안전미비가 지적되는 등 제2의 세월호가 우리 곁에 널려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번에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한 만큼 장단기적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하고, 시설 정비나 매뉴얼 개선 등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지적건수 및 사례.

△해양1(여객선, 여객터미널) 62 소아용 구명동의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비치
△해양2(해상 유선,도선) 58 구명동의가 20년 이상 노후되어 사용불가
△해양3(유조선,항만시설) 180 기관실 경보장치 작동불가
△항공(항공기,공항) 94 정전발생 위기대응 메뉴얼 정비미흡
△철도(철로,교량,터널,역사) 153 대부분 궤도회로가 10년이상 된 노후설비
△육상교통(터미널,버스) 249 차량내 소화기 작동불량
△내수면(유선,도선) 46 선원,선박의 피로도 우려
△수련시설(수련원,리조트) 22 자체 재난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력 부재
△다중이용업소(극장,노래방등) 197 자동 화재탐지설비 불량
△가스(저장소,정압실등) 52 독성가스 종류, 누출량에 따른 보호구 구비 미흡
△수도(취수원,정수시설) 147 사고시 보호장구인 공기호흡기 보유미비
△전기(발전,배전,변전소등) 47 변압기 부품 불량상태
△통신(망관리센터,교환국사등) 87 비상계단 벽체균열 및 지반침하
△전산(테이터센타 등) 183 중요시설에 대한 홍수,지진 대비 미흡
△교육시설(교실,기숙형학원등) 204 소화전에 노후 소방호스 구비
△지하철(지하철,역사) 85 불연/난연이 아닌 일반케이블 설치
△다중이용시설(요양시설 등) 19 스프링쿨러 살수반경 미달
△병원시설 14 피난대피시설, 비상계단 등 미확보
△어린이놀이시설 36 기구부식, 안전점검 기록 미이행
△승강기 55 스텝체인, 역주행방지 장치 등 불량
△산업단지 31 위험물 취급업체 파악미비, 매뉴얼 미비치
△위험물취급시설1,2(유독물취급시설, 화학제품공장 등) 695 유독물 누출 감지시스템, 차단시설 부재

△원자력시설(핵연료물질저장시설, 원자력발전시설 등) 206 매뉴얼상 비상발령 접수 후 원자력안전위 평가회의 거쳐 위기경보 발령하므로 초기대응 지연문제
△대형공사장(빌딩,교량,터널등) 141 방호시설, 안전시설 미설치
△사행시설(경마,경륜,경정) 216 고객대피 설비 불량
△재해취약지(산사태,옹벽등) 206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미흡
△수해복구사업장 57 공사구간 안전시설 및 안내판 미설치
△저수지, 댐 124 위기상황시 개인별 임무숙지 교육훈련 미흡
△침수우려지역 72 기존 경보시스템 고장으로 운영불가 등 총계 3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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