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간의 회기,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등 활동

[천안=코리아플러스] 강민식 ㆍ김상호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주명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총무환경위원회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의는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한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13~15일까지 3일간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축구센터 등 13개소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곰두리봉사대 등 15개소의 현장을 방문한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천안하수처리장공원화시설 등 2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17일, 20일, 21일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진다.

21명의 의원들이 모두 8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인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문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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