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기 쉬운 사례, 행정처분기준 등 담아

▲ [세종=코리아플러스] 강민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위반하기 쉬운 사례,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리한 안내 홍보책자를 최근 제작했다.(사진제공=세종시)
[세종=코리아플러스] 강민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위반하기 쉬운 사례,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리한 안내 홍보책자를 최근 제작했다.

이 책자에는 비산먼지, 생활소음, 수질관리, 악취 등 총 4가지 주제로 위반사례와 벌칙,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담았다.

세종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

세종시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관리강화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선정, 전담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휴일에는 환경오염 기동처리반 20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편성된 주민자율 감시단 112명과 우체국 집배원 65명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 시민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에서 적극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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