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문등록제도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신 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및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특별히 이날은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행사에 경찰관이 직접 진출하여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도 홍보와 함께 지문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실종은 예방과 신속발견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행사 등을 통해 위 제도를 홍보하는 등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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