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40만원으로 확대

[대전=코리아프러스] 이영수 기자 =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 임신·출산 진료비가 4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의 지원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진료비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는 1일 6만원으로 확대 된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한 경우는 소급적용 되지 않으며, 확대적용 받기 위해 기 등록된 지원신청을 해지하고 4월 1일 재신청시 에는 접수 되지 않는다.

건보공단대전본부에 따르면 고운맘 카드 적용 대상자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한자가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으로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및 출산 비용도 포함된다.

사용기간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이며 동 기간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또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인 병원과 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자택 및 이송중 출산한 경우에는 25만원의 출산비가 지급된다.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출산비 신청 구비서류로는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출산확인서와 이송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을 첨부 해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오병열 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산전・후 진찰 급여확대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해 출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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