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율촌면 봉전리 일대 10월 1일부터 허가구역 지정

【여수=코리아플러스】조재풍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인 여수 율촌면 봉전리 일원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는 율촌산단 근로자와 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천 600㎡(18만평)의 부지에 2020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이 조망되는 위치에 조성될 배후택지 개발사업지구는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해 율촌제2산단, 율촌제3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은퇴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개발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펜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2천 192세대 5천 40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웅천지구 마리나 시설, 돌산공원 케이블카 등 해양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 면적을 지정해 도민의 토지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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