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무자료거래 차단'

【안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회 김영환 의원(4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재생 자원 가공업계의 무자료거래 차단과 정부의 이중과세 방지 및 세무간섭 최소화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구리) 스크랩 등 재생 자원은 수집 단계에서 무자료로 획득되는 부분이 상당수이므로, 사업자단계에서 이를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악성 판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명분으로 거래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피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바 있기 때문에, 매입처들이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재생자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를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했다.

따라서 많은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동(구리) 스크랩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동(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해 무자료거래를 차단(안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 신설)하고, 정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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